문서보기 - 국심 1998서0502, 2000. 2.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502, 2000. 2. 9.

신주인수권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의 1주당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