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192, 1993.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3전2192, 1993. 11. 10.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 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 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