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71, 1999. 9.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71, 1999. 9. 6.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뒤 그 중 1인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