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175, 1990. 9. 14.
문서번호 국심 1990구1175, 1990. 9. 14.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