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171, 1990. 9. 20.

문서번호 국심 1990구1171, 1990. 9. 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