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3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34, 1998. 12. 31.
처분청이 법인세경정결정시 추가로 공제하여 준 임시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인세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