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94,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94, 1998. 7. 6.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