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062,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구1062, 1990. 9. 6.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