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367,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367, 1995. 4. 19.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여관개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