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0495, 1990. 5. 30.

문서번호 국심 1990구0495, 1990. 5. 30.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파생 과세자료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