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0436, 1990. 6. 4.

문서번호 국심 1990구0436, 1990. 6.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