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13,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13, 1999. 2. 18.
청구법인의 이벤트행사는 전국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벤트 참가비의 할인은 회원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할인액의 지출대상이 청구법인의 특정거래처에 해당하고 그 지출목적이 특정거래처인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라기 보다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