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0364, 1990. 5. 1.
문서번호 국심 1990구0364, 1990. 5. 1.
당초조사관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와 별도로 당해 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