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86,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86, 1999. 6. 17.

심판청구는 가수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1)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20,766,060원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출금한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