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81,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81, 1998. 9. 19.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