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0582, 1993. 5. 31.

문서번호 국심 1993전0582, 1993. 5. 31.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이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