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312,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312, 1995. 5. 29.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