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306, 1995. 4.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0306, 1995. 4. 28.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