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0002, 1990. 5. 12.
문서번호 국심 1990구0002, 1990. 5. 1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000원(86.3.9~87.)중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