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6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67, 1998. 12. 31.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