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37, 1995. 5.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37, 1995. 5. 18.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부채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79,307,681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미국체류시 치료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