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97,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97, 1994. 4. 6.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