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91, 1995. 5.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91, 1995. 5. 11.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