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09, 1998. 6.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09, 1998. 6. 15.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