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89, 1995. 9.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89, 1995. 9. 4.

쟁점매장을 임차한 법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임대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비용 상당액을 쟁점매장에 대한 임대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