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73, 1994. 2.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73, 1994. 2. 26.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