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634, 1990.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0광1634, 1990. 10. 29.
소득세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일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