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380, 1990.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0광1380, 1990. 10. 30.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행 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문화재단 및 특수관계자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인도한데 대하여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시부인 계산한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정기부금 인정에 있어서 기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