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1371, 1990. 9. 14.

문서번호 국심 1990광1371, 1990. 9. 14.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