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21,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21, 1998. 10. 13.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