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10,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10, 1999. 5. 24.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및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