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79,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79, 1994. 2. 7.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