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968,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968, 1994. 2. 21.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