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057, 1999.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부3057, 1999. 8. 21.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령 증여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