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0354, 1990. 5. 17.

문서번호 국심 1990광0354, 1990. 5. 17.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