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917, 1999.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917, 1999. 9. 29.
자금이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