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914,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914, 1999. 3. 3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사채 230,000,000원과 당좌수표 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