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99, 1999. 4. 12.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99, 1999. 4. 1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