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20,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20, 1994. 4. 26.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