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71, 1996. 6.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71, 1996. 6. 24.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