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33, 1998. 12. 3.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33, 1998. 12. 3.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