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06, 1994. 1.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06, 1994. 1. 31.

첫째, 선수금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