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379, 1996. 9. 3.
문서번호 국심 1995부3379, 1996. 9. 3.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하여 5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보상금총액(9,046,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1년간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1,890,200,000원)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월할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