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52, 1994. 1.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52, 1994. 1. 27.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00배)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