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362,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362, 1999. 3. 31.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