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31, 1994. 4.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31, 1994. 4. 25.
청구법인이 ○○동 자산 즉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을 함께 취득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 취득가액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