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30, 1994. 1.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30, 1994. 1. 24.

9년 제기분 공급가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92년 제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