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119,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3119, 1996. 5. 27.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