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16,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16, 1994. 1. 4.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건물 2층-4층 여관의 임대사업개시일을 87.4.6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88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층 식당임대 월세를 월 600,000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