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70, 1994. 2.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70, 1994. 2. 17.
증여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당해 증여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미납부 증여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17.